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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보는 법|인터넷등기소 수수료·갑구 을구·위험한 등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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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갑구), 대출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을구)를 보여주는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발급 방법부터 보는 법, 꼭 피해야 할 위험한 등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일부 이용 가능)
  2.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을 고르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고릅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다가 지워진 권리까지 볼 수 있어 이력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출력합니다.

인터넷 외에 등기소 방문 발급과 일부 주민센터·등기소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구분열람발급
수수료 (인터넷)700원1,000원
용도내용 확인용관공서·은행 제출, 계약 서류 등 공식 증명
법적 효력없음있음

전세·매매 계약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처럼 서류가 필요할 때만 발급을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구분담긴 내용확인할 것
표제부건물 주소, 구조, 면적, 대지권(땅 지분)계약서 주소·동·호수·면적과 같은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압류·가압류·경매 등)현재 소유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는지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대출(근저당) 금액과 먼저 들어온 권리

아파트 등기부의 표제부는 건물 전체(1동)를 설명하는 부분과 해당 호수(전유부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적힌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차이 참고).

갑구 보는 법 – 진짜 주인과 소유권 제한

  • 현재 소유자 : 갑구의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 기록에 적힌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반드시 대조하세요.
  • 순위번호와 접수일 : 등기는 접수된 순서대로 권리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중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합니다.
  •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아래 표에서 뜻을 확인하세요.

을구 보는 법 – 대출과 먼저 들어온 권리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적히는데,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안전성을 따질 때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 전세권·임차권 :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 말소된 기록 : 줄이 그어진 기록은 지워진(말소된) 권리입니다.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 경우처럼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집의 대출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위험한 등기 용어

등기뜻위험도
압류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지자체가 재산 처분을 막아 둔 것높음
가압류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둔 것높음
가처분소유권 다툼 등으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둔 것높음
가등기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둔 것높음
경매개시결정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매우 높음
신탁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 집주인과 계약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음높음 (신탁원부 확인 필수)
임차권등기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 나가며 권리를 남겨 둔 것높음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에 따라 판단
💡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이때는 신탁원부를 떼어 보고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원래 집주인과만 계약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시점이유
계약 전소유자, 대출 규모, 위험한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지 결정
계약 당일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재확인
잔금 당일잔금을 치르기 직전 마지막 확인 (새 근저당·압류 여부)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어서 한 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등기부 외에도 확인할 것이 많으니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등기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함께 보면 현재 유효한 소유자와 권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요약본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판단은 전체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Q. 열람과 발급 중 뭘 해야 하나요?

계약 전 내용 확인은 열람으로 충분하고, 관공서·은행 제출용 공식 서류가 필요할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Q.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최고 한도 금액입니다. 안전성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Q.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으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