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전세 계약 전에는 ① 등기부등본 ② 전세가율(보증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집주인의 세금 체납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것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과 잔금 치르는 날, 두 번 확인하세요.
- 표제부 : 주소, 면적, 건물 용도. 계약서 주소·호수와 같은지 확인
- 갑구(소유권) : 집주인이 누구인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지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대조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보다 크게 적혀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
2. 전세가율 계산 – 보증금이 안전한 수준일까?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 집값을 계산해 보세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로 확인하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일반적으로 70~80%를 넘으면)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선순위 임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임대차 시작일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과 집주인 신원 확인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주택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세요.
- 입금 계좌 :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규모, 전세가율 등 가입 요건이 있어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상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한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잔금 날 할 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대출이 먼저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서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전세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 전까지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말소 조건 계약인 경우)."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시점 | 확인할 것 |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갑구·을구), 전세가율, 건축물대장, 선순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납세증명서 |
| 계약 당일 | 등기부등본 재확인, 소유자 신분증 대조, 소유자 명의 계좌, 특약 작성 |
| 잔금 당일 |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하는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최소 두 번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보호받나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정부24(온라인)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Q. 집주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후에는 요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 열람 제도 등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관계 기관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