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2026|84점 만점 점수표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에서 경쟁이 생기면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아래 점수표를 보고 내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청약 가점 점수표 한눈에 보기
| 항목 | 만점 | 점수 구조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이후 기간에 따라 1점씩 추가 |
| 합계 | 84점 |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독립한 날이나 성인이 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일정 면적·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면적·공시가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더할 수 있나요?
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환산해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통장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이 10년이면 5년치로 계산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만 38세,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 배우자와 자녀 2명, 청약통장 9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 만 30세부터 8년 → 18점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 9년 → 11점
- 합계 : 49점
청약 가점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무주택기간을 만 20세나 독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 부양가족 0명을 0점으로 계산하는 경우 → 기본 5점
- 집을 가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 부양가족에서 제외
- 함께 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넣는 경우 →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인정
- 배우자 통장 기간을 그대로 더하는 경우 → 50%만, 최대 3점
💡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이 없으면 몇 점인가요?
0명이어도 기본 5점입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하며,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관심 있는 분양 단지는 AllView360 분양정보에서 청약 일정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청약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