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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2026|84점 만점 점수표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에서 경쟁이 생기면 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아래 점수표를 보고 내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청약 가점 점수표 한눈에 보기

항목만점점수 구조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이후 기간에 따라 1점씩 추가
합계84점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독립한 날이나 성인이 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일정 면적·가격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면적·공시가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더할 수 있나요?

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환산해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통장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이 10년이면 5년치로 계산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만 38세,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 배우자와 자녀 2명, 청약통장 9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 만 30세부터 8년 → 18점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 9년 → 11점
  • 합계 : 49점

청약 가점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무주택기간을 만 20세나 독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 부양가족 0명을 0점으로 계산하는 경우 → 기본 5점
  • 집을 가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 부양가족에서 제외
  • 함께 산 지 3년이 안 된 부모님을 넣는 경우 →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인정
  • 배우자 통장 기간을 그대로 더하는 경우 → 50%만, 최대 3점
💡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이 없으면 몇 점인가요?

0명이어도 기본 5점입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하며,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관심 있는 분양 단지는 AllView360 분양정보에서 청약 일정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청약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