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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 7년·소득기준·맞벌이·당첨 순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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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가 일반 청약과 따로 경쟁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기본 조건은 ① 혼인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청약통장 요건 ④ 소득 기준(맞벌이는 완화)이며, 자녀가 있으면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결혼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항목조건
무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기준 세대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등 주택 유형별 요건 충족 (민영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외벌이·맞벌이 기준 다름)
자산소득 기준 초과분 추첨이나 공공주택 신청 시 부동산 등 자산 기준 적용

소득 기준 – 외벌이와 맞벌이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물량 일부는 이보다 낮은 소득 구간(100%, 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소득 구간을 더 세분화해 낮은 소득 가구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구간별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해마다 바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당첨 순위 –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순위대상
1순위혼인 기간 중 출생·임신·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등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순 → 추첨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크게 유리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당첨 이력은?

2024년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졌던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결혼하면 청약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뭐가 다를까?

구분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한부모세대원 전원 평생 무주택
과거 주택 소유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가능과거 소유 이력도 없어야 함
소득세 5년 납부필요 없음필요
선정 방식순위(자녀 여부) → 지역 → 자녀 수 → 추첨소득 구간별 추첨

두 유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단지별 경쟁률과 자녀 유무를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후 몇 년까지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Q.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외벌이 140%), 공고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이 표로 제시됩니다.

Q. 아이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공이 불리한가요?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이므로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고일 기준 결혼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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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물량 비율은 주택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르고 자주 개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